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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셋값도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관련하여 알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자격 조건)
- 재산 : 부부 합산 연 소득 5 천만원 이하인 자로 순자산 2억 8천8백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
- 금리 : 연 1.5% ~ 2.1%
- 한도 : 최대 7,000만원 이내 (보증금의 80%까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 상담을 받아서 본인에 맞는 대출을 저리로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 생활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서민 금융 종합 상담 기구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주소 남겨 놓을 테니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infa.or.kr/promotion/fineUseLoanProdList.do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기금 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해도 됩니다. 은행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 링크 남겨 놓을게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준비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대상자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 실득 확인서
- 소득확인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건물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 보증 자격 확인 서류 및 담보 제공 서류
이외에 추가로 다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가 금리 혜택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 생활 수급권자 연 1%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1%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연 0.2%
-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 연 0.1%
-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연 0.3%
- 청년 가구 (만 25세 미만) 연 0.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의 사항
- 임차 전용 면적이 85m2 이하 주택만 가능
- 임차 보증금 1억 이하 가능
-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계약 갱신은 갱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
- 임대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해야만 함.
- 접수일 기준 연령은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중복 대출 금지
-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
- 심사 기간은 약 1주일 정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