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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셋값도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관련하여 알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자격 조건)

  • 재산 : 부부 합산 연 소득 5 천만원 이하인 자로 순자산 2억 8천8백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
  • 금리 : 연 1.5% ~ 2.1%
  • 한도 : 최대 7,000만원 이내 (보증금의 80%까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 상담을 받아서 본인에 맞는 대출을 저리로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 생활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서민 금융 종합 상담 기구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주소 남겨 놓을 테니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infa.or.kr/promotion/fineUseLoanProdList.do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버팀목-전세대출
버팀목-전세대출

기금 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해도 됩니다. 은행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 링크 남겨 놓을게요.

https://enhuf.molit.go.kr/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준비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대상자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 실득 확인서
  • 소득확인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건물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 보증 자격 확인 서류 및 담보 제공 서류

이외에 추가로 다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가 금리 혜택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 생활 수급권자 연 1%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1%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연 0.2%
  •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 연 0.1%
  •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연 0.3%
  • 청년 가구 (만 25세 미만) 연 0.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의 사항

  • 임차 전용 면적이 85m2 이하 주택만 가능
  • 임차 보증금 1억 이하 가능
  •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계약 갱신은 갱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
  • 임대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해야만 함.
  • 접수일 기준 연령은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중복 대출 금지
  •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
  • 심사 기간은 약 1주일 정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