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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교통사고로 자동차 렌트를 처음해봤습니다. 하지만 렌트에 대해서 잘 몰라서 횡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렌트에서 주의해야할 부분들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렌트 주의사항 A에서 Z까지
차량 상태 확인
차량 외부 및 내부의 흠집이나 손상을 렌트를 이용한 고객에세 전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발전에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한 부분을 사진으로 남겨 놓으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리 렌트 회사에 이야기해줍니다.
자동차 잔여 연료 확인
자동차를 반납할때 차량 대여 시 남아 있던 동일한 양의 연료를 채워서 반납해야 합니다. 자동차 표준 대여 약관에 따르면 최초 연료량과 비교해 적은 경우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고,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출발 전 기름의 양을 사진 찍어 놓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차 자차손해 면책제도
렌트된 자동차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행할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자차 손해 면책제도 조항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통 고객 면책금이 있는 것을 일반 면책보험이라하고, 렌터카 업체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완전 면체 보험이라고 합니다. 완전 면체 보험이 유리해 보이지만, 한도를 낮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는것이 좋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사고로 인해서 몇천만원이나 되는 수리비를 내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 자차손해 면책제도 : 고객이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때 렌터카 차량의 손해를 보호해 주는 제도, 사고로 인해서 수리비가 많이 청구되더라도 정해진 면책금만 부담하면 됨.
환불 규정 확인
여행 계획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달아지는 경우등의 이유로 렌트카를 취소할 경우가 생깁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때 많은 취소가 생겨 분쟁이 많았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24시간 이전에 예약 취소 의사를 밝히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내 취소는 10% 수수료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하니, 꼭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업체는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남은 대여 요금을 환불해 주지 않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이런 피해가 많으니, 꼭 환불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위원회 링크 걸어 놓을테니, 환불을 못받으셨으면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대여 자격 확인 필요
렌트카를 대여할 때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렌터카 대여시 운전은 2명까지 가능하며 운전을 하게될 2명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대여 자격표 확인하세요.
자동차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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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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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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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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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소형차, 중형차
(9인승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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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1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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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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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득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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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11~12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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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1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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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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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득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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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렌트 황당 사건
교통 사고가 나자 마자, 레카 차가 오고 친절하게 사고 수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으니, 자동차 렌트를 권유했습니다. 첫 사고이고, 첫 경험이라서 렌트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교통사고 이기 때문에 다음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자동차가 필요없어 렌트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친절하시던 분이 돌변하시고 차를 갖고와라, 기름을 만땅 넣어라 등 이상한 것들 요구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분들은 렌트카에서 요구하는데로 들어줄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조치를 위하여 피해 없이 잘 해결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