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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연1% 신청방법 및 조건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호대출을 연1%대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의 신청접수가 9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관심 있으신분들은 신청하여 이자부담을 줄이면 좋을것 같습니다.
금리
금리는 연 1.85 ~ 2.2% 수준으로 대출기간 및 우대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용공사)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다만,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1주택자
신청기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는 2019.9.16일 ~ 2019.9.29일까지입니다.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하오니 이 점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신청이 아니므로, 급하게 안하셔도됩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용공사)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
- 공부 상 주택이 아닌 경우(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는 취급 불가
- 다만,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1/2 이상이면 취급 가능
※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한하여 대출심사를 진행
※ 다만,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평가금액이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
신청방법
신청자는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hf.go.kr),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입니다.